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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퇴사하고 소득이 없는데… 갑자기 20만 원 넘는 건강보험 고지서가 날아왔어요!” 직장 다닐 땐 절반만 부담하던 건강보험료가, 퇴사 후에는 전액 개인 부담이 되고, 게다가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, 소득이 없는데도 ‘폭탄’ 같은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! 이런 상황은 미리 신고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.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는 실전 꿀팁을 소개합니다.
1. 퇴사 후 건강보험, 어떻게 바뀌나요?
- ✅ 직장가입자 →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
- ✅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+ 재산 기준으로 산정
- ✅ 회사가 내주던 절반 보험료도 본인이 전액 부담
👉 즉, 작년 소득이 높았던 사람일수록, 올해 소득이 ‘0’이어도 보험료는 높게 나올 수 있어요!
2. ‘소득 없어요’ 신고 안 하면 생기는 일 ⚠️
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자동 계산합니다. 만약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도 신고하지 않으면, 작년 기준대로 고지서가 나오고, 체납 시 연체이자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.
💥 실제 사례
“작년에 연봉 4천만 원이었고, 올해 1월에 퇴사했어요. 지금 백수인데 4월 고지서에 건강보험료 27만 원이 찍혀서 깜짝 놀랐습니다.” – N씨 / 퇴사 후 신고 누락 사례
3. 소득이 없다면 꼭 해야 할 것: ‘소득변동 신고’
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.
📌 신청 대상
- 소득이 없어진 퇴사자
-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, 구직자
📌 신청 방법
-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
- ② 지사 방문 (가까운 건보공단)
- ③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→ 민원 신청
📌 제출서류
- 신분증
- 고용보험 상실확인서
-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(무소득 진술서, 통장 내역 등)
4. 보험료를 줄이는 또 다른 방법: 피부양자 등록
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,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‘피부양자’ 등록이 가능합니다.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0원이 됩니다.
- 부양자: 배우자, 부모, 자녀 등
- 피부양자 요건: 연소득 3,400만 원 이하 / 재산 요건 충족
- 등록 방법: 건강보험공단 신청
📌 단, 퇴사 후 바로 등록 신청해야 '공백' 없이 적용돼요.
5. 퇴사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체크리스트 ✅
- ☑ 퇴사 후 ‘지역가입자’로 전환됐는지 확인
- ☑ 소득이 없다면 ‘소득변동 신고’ 진행
- ☑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지 확인
- ☑ 고지서 수령 후 ‘이의신청’도 가능
마무리 – 건강보험료, 미리 챙기면 줄일 수 있습니다!
퇴사 후 ‘나는 백수인데 왜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와?’라고 당황했다면, 그건 시스템을 몰랐던 탓일 뿐입니다. 건보공단에 한 번만 신고하면 보험료를 수십만 원 줄일 수 있어요. 소득 없는 기간에는 꼭 ‘소득변동 신고’, 잊지 마세요. 다음 글에서는 퇴사 후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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